기관소개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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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유산진흥원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5.>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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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진흥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5.>
-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 8. 5.>
- 4. “이해관계자”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진흥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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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3조 [고용상의 비차별]
- 진흥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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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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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8. 5.>
- ② 진흥원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진흥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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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4. 8. 5.>
- ② 재단이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 [산업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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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8. 5.>
- ② 진흥원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7조 [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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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개정 2024. 8. 5.>
- ②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개정 2024. 8. 5.>
- ③ 진흥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개정 2024. 8. 5.>
- 제8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9조 [환경권 보장]
- 진흥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4. 8. 5.>
- 제10조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진흥원은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11조 [정보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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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개정 2024. 8. 5.>
- ② 진흥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개정 2024. 8. 5.>
- 제12조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 진흥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4. 8. 5.>
- 제13조 [직원의 인권 보호]
- 진흥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24. 8. 5.>
- 제14조 [구제조치의 노력]
- 진흥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15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진흥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개정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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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6조 [인권경영헌장]
- 원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4. 8. 5.>
- 제17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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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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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개정 2024. 8. 5.>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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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제20조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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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② 원장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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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1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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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5.>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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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4. 8. 5.>
-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되, 원장이 정하는 1~3명을 내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④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 ⑤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 등을 선임 할 수 있다.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 제23조 [소집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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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 제24조 [참석수당]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 [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6조 [이익 충돌 회피]
-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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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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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권의 구제
- 제29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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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5.>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6.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제30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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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야아 한다.
-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5.>
-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진흥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진흥원 관련 사업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④ 신고된 사건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부서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되,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 제31조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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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도니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5.>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도니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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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 위원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니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5.>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5.>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진흥원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5.>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진흥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33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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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제34조 [시정과 조치]
-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5.>
- 제35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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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권침해로 신고 된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 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된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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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권영향평가
- 제36조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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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7조 [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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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ㆍ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 제38조 [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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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관련자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진흥원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 ④ 조사결과의 공개는 위원회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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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제39조 [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8. 5.>
- 부칙
- 이 지침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서]신고자 성명 소 속 직위
(직급)신고사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내용 20 . . .
신고자 (서명)[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접수
번호접수
일자신고인 인권
침해
내용처리
결과회신
일자확 인 성명 소속
부서상담원 위원장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정기, 임시) 한국문화재재단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다음건 명 결정내용
20 년 월 일구 분 성 명 날 인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