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인권경영

인권침해 신고 안내

국가유산진흥원은 내규에 따라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인권침해 행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 29조 제2항)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6.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신고한 인권침해행위가 진흥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진흥원 관련 사업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 30조 제3항)
※ 신고한 인권침해행위가 다른 구제절차를 마친 후 접수되었다면 인권경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2/3 이상 찬성한 경우에만 재조사, 재심의 합니다. (진흥원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 30조 제3항)

신고 처리절차

  • 인권침해 신고
  • 접수
  • 인권침해 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 처리결과 알림
  • 시정 및 조치

신고방법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로 이메일 제출

이메일: humanright@k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