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국가유산교육사 자격제도

국가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교육 강사들에 대한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제도 마련 및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국가유산교육사 정의

“국가유산교육사”란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사업 기획·운영,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을 포함한 국가유산교육 보조금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지침에서 정한 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가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추진경과

  • 문화유산교육사 민간자격 등록(2019. 3. 26.) 2019-001567호
  •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2. 5. 17.)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 관리 운영 지침 개정(2024. 5. 17.)

국가유산교육사 주요활동

  • 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돌봄·보육 복지기관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가유산교육

등급별 직무내용

국가유산교육사는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직무내용 표.
등급 내용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2급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3급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검정기준

국가유산교육사 급수에 따른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급, 1급 자격관련 추후 안내 예정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검정기준 표.
등급 내용
1급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국가유산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3급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국가유산교육사 3급 응시자격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 검정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해당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이수시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연령 및 학력: 제한없음
  • 세부자격사항 : 총64시간 교육 이수 (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기본교육(32시간) 및 기초교육(32시간) 이수)


국가유산교육사 3급 응시자격 표.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32시간 이수
※ 국가유산진흥원 교육은 3년간 유효함
기초교육(①~③ 교육 이수 시간 합산 32시간 이상 충족) 이수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가유산 방문교사 연수 과정
② 국가유산청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③ 지자체 시행 국가유산(문화유산)교육
※ 기초교육 2년간 유효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이수증까지 인정
  •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32시간 이수
  • 기초교육 32시간 이상 이수
    (1~3 교육 이수 시간 합산)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가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
    2. 국가유산청 나라배운터 사이버 교육
    3. 지자체 시행 국가유산(문화유산) 교육
  • 모두충족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시험 대상자 선정
  • 합격 시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증 발급

국가유산교육사 3급 시험과목

  • 수업안작성(주제, 대상 등 자유)
  • 수업시연
  • 인성 및 면접
  • <문의처> 교육사업팀 02-2270-1298, chedu@kh.or.kr

국가유산교육사 3급 시행일

매년 11월 중 1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