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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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교육사 자격제도
국가유산교육사 정의
“국가유산교육사”란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사업 기획·운영,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을 포함한 국가유산교육 보조금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지침에서 정한 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가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추진경과
- 문화유산교육사 민간자격 등록(2019. 3. 26.) 2019-001567호
-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2. 5. 17.)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 관리 운영 지침 개정(2024. 5. 17.)
국가유산교육사 주요활동
- 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돌봄·보육 복지기관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가유산교육
등급별 직무내용
국가유산교육사는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 | 내용 |
---|---|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
3급 |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등급별 검정기준
국가유산교육사 급수에 따른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급, 1급 자격관련 추후 안내 예정
등급 | 내용 |
---|---|
1급 |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2급 |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국가유산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3급 |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
국가유산교육사 3급 응시자격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 검정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해당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이수시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연령 및 학력: 제한없음
- 세부자격사항 : 총64시간 교육 이수 (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기본교육(32시간) 및 기초교육(32시간) 이수)
Ⅰ |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32시간 이수 ※ 국가유산진흥원 교육은 3년간 유효함 |
Ⅱ | 기초교육(①~③ 교육 이수 시간 합산 32시간 이상 충족) 이수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가유산 방문교사 연수 과정 ② 국가유산청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③ 지자체 시행 국가유산(문화유산)교육 ※ 기초교육 2년간 유효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이수증까지 인정 |
-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32시간 이수 - 기초교육 32시간 이상 이수
(1~3 교육 이수 시간 합산)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가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
2. 국가유산청 나라배운터 사이버 교육
3. 지자체 시행 국가유산(문화유산) 교육 -
모두충족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시험 대상자 선정 -
합격 시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증 발급
국가유산교육사 3급 시험과목
- 수업안작성(주제, 대상 등 자유)
- 수업시연
- 인성 및 면접
- <문의처> 교육사업팀 02-2270-1298, chedu@kh.or.kr
국가유산교육사 3급 시행일
매년 11월 중 1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