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인권경영

국가유산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가유산을 올바로 전승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사람이 더욱 즐겁게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국가유산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 국내‧외 인권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나이, 신체조건, 용모, 학력, 인종,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 ‘다름’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사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