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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확산과 공감 플랫폼, 국가유산진흥원
작성자 : 재단관리자 작성일 : 2024-05-17 조회수 : 2374


국가유산진흥원 홍보물



1980년 4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2년 9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년 8월 29일 한국문화재재단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진흥원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이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유산의 전승·보급·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하여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 합니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문화재재단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궁능을 활용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무형유산의 전승보급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콘텐츠 활용 및 보급, 음식·혼례·상품 등 전통생활문화 보급 그리고 매장유산 발굴조사, 국제 협력·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즐겁게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전승과 창의적인 활용으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확산과 공감을 이끌겠습니다.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