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국가유산교육전문가양성과정
교육방향
- 국가유산교육 현황과 과제의 이해를 통한 국가유산교육 선도 전문인력 양성
-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공유
- 국가유산교육 강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능력 및 교수법 교육
- 실질적 적용을 위한 강의안 작성 실습 및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대상
- 3급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 우선순위에 따른 교육생 선정(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① 국가유산청 당해 년도 지역 국가유산교육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행 단체 소속강사
- ② 국가유산청 당해 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소속강사
- ③ 1순위, 2순위 외 지역국가유산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소속 강사
- ④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이나 국가유산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
- ⑥ 기타 국가유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⑦ 기타 관심 있는 일반인
- 2급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① 당해 년도 기준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났으며, 공고일 기준 3급 자격증이 유효기간 이내
- ② 국가유산교육사 3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 100시간 이상의 수업 또는 교육 활동
교육과정
- 진흥원 교육시간
- 3급: 32시간(집합교육+비대면교육)
- 2급: 40시간(집합교육+비대면교육)
- 교육내용
- 3급: 국가유산교육 운영 사례 및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시연 컨설팅 등
- 2급: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국가유산 활용 사례, 기획안 작성 전략 등
- ※ 자세한 일정표 및 교육내용은 각 교육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