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국가유산교육사 자격제도

국가유산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제도 마련 및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국가유산교육사 정의

“국가유산교육사”란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사업 기획·운영,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을 포함한 국가유산교육 보조금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지침에서 정한 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가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추진경과

  • 문화유산교육사 민간자격 등록(2019. 3. 26.) 2019-001567호
  •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제정(2019. 9. 25.)
  •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2. 5. 17.)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4. 5. 17.)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5. 7. 23.)

국가유산교육사 주요활동

  • 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돌봄·보육 복지기관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가유산교육

등급별 직무내용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직무내용 표.
등급 내용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2급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3급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검정기준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검정기준 표.
등급 내용
1급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국가유산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3급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등급별 응시자격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응시자격 표.
등급 응시자격
1급 2급 자격증 취득 후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 200시간 이상의 수업 또는 교육 활동
나. 60시간의 실무교육(진흥원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2급 3급 자격증 취득 후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 100시간 이상의 수업 또는 교육 활동
나. 40시간의 실무교육(진흥원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3급 20세 이상으로서 진흥원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32시간)을 이수한 사람
(1) 지역 국가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강사
(2)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이나 국가유산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
(4) 기타 국가유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목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32시간) 및 기초교육(32시간)을 이수한 사람(총 64시간)

등급별 시험과목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시험과목 표.
등급 시험과목
1급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기획, 역량 평가, 인성 면접
2급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기획, 역량 평가, 인성 면접
3급 국가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 시연 평가, 인성 및 역량 면접

국가유산교육사 자격검정시험 시행일

  • 매년 11월 중 시행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