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국가유산교육사 자격제도
국가유산교육사 정의
“국가유산교육사”란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사업 기획·운영,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을 포함한 국가유산교육 보조금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지침에서 정한 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가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추진경과
- 문화유산교육사 민간자격 등록(2019. 3. 26.) 2019-001567호
-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제정(2019. 9. 25.)
-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2. 5. 17.)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4. 5. 17.)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 지침 개정(2025. 7. 23.)
국가유산교육사 주요활동
- 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돌봄·보육 복지기관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가유산교육
등급별 직무내용
| 등급 | 내용 |
|---|---|
|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급 |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등급별 검정기준
| 등급 | 내용 |
|---|---|
| 1급 |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2급 |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국가유산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 3급 |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
등급별 응시자격
| 등급 | 응시자격 |
|---|---|
| 1급 | 2급 자격증 취득 후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 200시간 이상의 수업 또는 교육 활동 나. 60시간의 실무교육(진흥원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
| 2급 | 3급 자격증 취득 후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 100시간 이상의 수업 또는 교육 활동 나. 40시간의 실무교육(진흥원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
| 3급 | 20세 이상으로서 진흥원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32시간)을 이수한 사람 (1) 지역 국가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강사 (2)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이나 국가유산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 (4) 기타 국가유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목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32시간) 및 기초교육(32시간)을 이수한 사람(총 64시간) |
등급별 시험과목
| 등급 | 시험과목 |
|---|---|
| 1급 |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기획, 역량 평가, 인성 면접 |
| 2급 |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기획, 역량 평가, 인성 면접 |
| 3급 | 국가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 시연 평가, 인성 및 역량 면접 |
국가유산교육사 자격검정시험 시행일
- 매년 11월 중 시행
문의처
- 교육사업팀 02-3011-7795, chedu@k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