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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K-컬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2026. 3. 1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 지원유형 및 규모
-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으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단체 등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2. 지원 상세
○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예방 :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수립 / 28백만원 / 최대 3개월
- 분쟁대응-개별 :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수립 / 45백만원 / 최대 3개월
- 분쟁대응-공동 :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수립 / 65백만원 / 최대 4개월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예정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개별대응 > 기업 > 소기업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70% / 수혜자 부담 비율(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개별대응 > 기업 > 중기업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70% / 수혜자 부담 비율(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개별대응 > 기업 > 중견기업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50% / 수혜자 부담 비율(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
- 개별대응 >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70% / 수혜자 부담 비율(현물 30% 이하)
- 공동대응 > 협의체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70% / 수혜자 부담 비율(현물 3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신청 기간 : ‘26. 3. 16.(월) ~ 4. 9.(목), 13:00 마감
4. 신청 방법
○ 공고게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및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 공고문 게시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2183-5896, E-mail : kbrand@koipa.re.kr
5.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3.16.(월)~4.9.(목))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선정 심사
- 분쟁예방 서면평가(내·외부위원 참여)
- 분쟁대응 발표평가(내·외부위원 참여)
○ 선정결과 통지 :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 협약 체결 : 보호원·수행기관·기업(협‧단체) 간 3자 협약 체결
○ 과업수행
- 수행계획 일정 준수하여 과업 진행
- 중간·최종 보고 발표평가(내·외부위원 참여)
○ 정산 (정부지원금 지급) :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